[아시아경제 정선규 ]농구부 인원을 부풀려 예산을 빼돌린 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1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고등학교 A(49) 체육교사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열악한 재정 여건 등으로 농구부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정황과 편취한 예산 일부를 농구부 운영에 사용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김씨는 농구부 감독을 맡은 것을 계기로 선수 인원을 부풀리고 허위로 교통비를 타내는 수법을 통해 2008년 4월부터 2009년 2월까지 22차례에 걸쳐 1000여 만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선수 인원을 부풀려 예산을 받아 챙긴 사실이 들통나자 학교에 모두 변상했다. 정선규 기자 su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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