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서울시 간첩사건이 국가 정보원에 의한 조작이라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주장에 국정원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국정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변이 사과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국정원은 "구속기소된 유모(33)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여동생의 진술외에도 여러가지 증거가 있다"면서 "여동생의 조사과정은 모두 녹화돼 있고 폭행하거나 감금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국정원은 "유씨와 같은 고양 탈북자들도 유씨의 밀입북 정황에 대해 직접 목격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다"면서 "유씨의 주거지 사무실 압수수색 및 동향 탈북자 50여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 유씨의 밀입북 등 국보법 위반 관련 다수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반박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탈북자로 위장침투해 국내 거주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 정보를 북한 국가안건보위부에 넘긴 혐의로 화교출신인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유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에 민변은 지난 27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씨 여동생이 국정원의 회유와 협박으로 허위자백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유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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