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동일한 금액을 추징토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미성년자와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는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한 사항을 금융감독원과 수사기관 등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이 의원은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절차 위주로 규정된 현행법을 보완해 적극적으로 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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