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은 아파트의 경우 현재와 같이 단지 내 수거용기에 배출하면 된다.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종전대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배출하면 되지만 납부필증(스티커) 방식을 원하는 경우엔 관리자를 선정해 대행업체에 신청할 수 있다.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에 앞서 지난 23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가 강북구의회에서 통과됐다.개정된 조례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가격을 리터 당 20원에서 35원으로 인상한다는 것과,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전용수거용기의 기준 수수료를 현행 세대 당 월 1300원 정액제에서 리터 당 60원으로 변경하는 것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강북구 정주영 청소행정과장은 “이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실시에 앞서 지난 1월부터 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어 큰 혼란이 일어나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각 가정에서도 음식물 조리 전 단계부터 발생량을 줄이고, 쓰레기 배출 시 물기를 최대한 줄여 배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