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계획관리지역의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곳은 앞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대폭 완화된다. 이럴 경우 공장 증설은 물론 기숙사, 식당 등 후생복지시설 등도 신축이 가능하게 된다. 경기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고 25일 밝혔다. 위원회 대안은 교통위가 경기도와 정부가 제출한 안을 통합해 마련한 절충안이다. 절충안은 지자체가 계획관리지역의 성장관리방안을 조례로 수립한 경우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50% 이내로, 용적률을 현행 100%에서 125%이내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이 공장증설 뿐아니라 기숙사, 식당 등 후생복지시설까지 신축할 수 없어 기업경영이 위축받고 있다며 이 지역의 건폐율을 60%로, 용적률은 200%까지 완화해야한다며 개정안을 박기춘 의원의 입법발의를 통해 제출했다. 정부도 3만㎡이하 면적의 경우 지자체가 일종의 간소화된 지구단위계획이라 할 수 있는 성장관리방안을 조례로 수립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라는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도 기업정책과 관계자는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심의과정이 남아 있지만 경기도 안이 일부 반영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도내 계획관리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공장증설 및 창고 신축 등의 행위가 일부 해소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번 건폐율ㆍ용적률에 포함되지 않은 천막, 콘테이너 등으로 된 가설 건축물에 대한 지원책도 적극 마련키로 했다. 현재 도내에는 2만5826개 업체에 6만3407동의 가설 건축물 공장이 산재하고 있어 화재 위험 등에 노출된 상태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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