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와 바레인 양국간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이 26일부터 발효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통해 양국은 탈세혐의자의 금융·과세자료를 상대국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조약에 따라 양국은 상대국에서 12개월 이상 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으로 간주, 과세를 하기로 했다. 제한세율은 배당에 10%, 이자에 10%, 사용료에 10%를 적용한다. 양국은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에 따라 상대국 법상 원천징수 세율에 관계없이 조세조약상 세율을 한도로 원천징수한다. 류광준 국제조세협력과장은 "이번 조세조약 발효에 따라 현지진출 기업의 과세문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국내 기업의 바레인 진출 시 이중과세가 방지돼 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이 가능해져 효과적인 역외탈세 방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바레인은 200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해 조세피난처로 분류됐다가 제외된 바 있다. 이번 바레인과의 조세조약 발표로 인해 우리나라는 모두 89개국과 조세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됐다. 스위스·그리스 등 80개국과 조세조약을 맺었고 쿡아일랜드·마셜제도 등 2개국과 정보교환협정, 몰도바·조지아 등 7개국과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맺은 상태다.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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