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담배사업법 폐지하고 담배 마약류로 관리해야'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정부가 담배사업법을 폐지하고 담배를 엄격한 마약류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이석연 변호사(전 법제처장)는 25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삼성암연구동에서 열린 '담배사업법 위헌 토론회'에서 "현행 담배사업법은 국민들의 보건권, 행복추구권, 생명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 법률"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석연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담배는 인체 유해물질로 주성분인 니코틴은 현재 사용이 금지된 대마초 보다 중독성이 더 강한 마약으로 밝혀졌다"며 "흡연은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흡연자도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담배가 인체 유해물질이라는 사실은 국가기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변호사는 "청소년보호법은 담배를 청소년 유해약물로 규정하고 있고 정부는 '담배의 유해성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도 흡연과 폐암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며 "국가가 법률로 담배의 제조, 판매, 수입을 허가·보장하고 있는 현실은 국가 스스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변호사는 지난해 1월 11일 박재갑 서울대 교수(전 국립중앙의료원장), 폐암 환자, 임신부, 미성년자 등 8명과 함께 담배사업법 위헌 헌법소원을 냈다. 담배사업법은 국가가 담배 제조·수입·판매를 관리하도록 규정한 법률로, 현재 헌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이 사안의 심리를 진행 중이다. 이 변호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담배, 제조, 판매의 근거가 된 담배사업법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며 "인체 유해물질인 담배의 제조, 판매는 원천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정부가 선제적으로 담배사업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 전이라도 담배사업법을 폐지하고 담배를 향정신성 약물과 마찬가지로 규정해 엄격한 마약류로 관리해 흡연자는 물론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 특히 청소년과 임신부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적극적인 헌법 판단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는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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