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현대피앤씨는 23일 전날 회생절차 신청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산보전처분신청서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서'를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현대피앤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청서와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심나영 기자 sn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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