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포착이사람]예비역 정년연장法 발의 박민식

박민식 의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재선ㆍ부산 북구강서구갑)이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군인들의 '서포터스'로나섰다. 박 의원이 21일 대표발의한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역병 등으로 의무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의 정년은 군 복무 기간을 고려해 최장 3년 범위에서 연장된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ㆍ공립ㆍ사립학교, 20명 이상 고용하는 공ㆍ사기업 등에 취업할 경우 임금ㆍ호봉 결정과 경력 평가의 기준이 되는 근무 경력에 군 복무 기간이 포함된다. 이는 국가보훈처가 박근혜 대통령에 한 업무보고에도 포함된 내용이어서 시행 가능성이 높다. 박 의원은 "군복무자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와 희생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면서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것이고, 보훈의 품격이 곧 국가의 품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육군 상병 만기제대한 전역군인으로 외무고시와 사법고시를 모두 합격한 고시 2관왕이다. 검사를 지내다 2008년 18대 국회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지난해 재선에 성공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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