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부터 적용...기존 저소득층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도 할인 혜택 늘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시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혜택을 대폭 늘린다.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를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서울시는 오는 5월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만 주던 도시가스 요금 할인 혜택을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게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인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범주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포함토록 하고 도시가스 요금의 5%를 경감해주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을 둔 10만2000가구다. 1가구당 경감액은 월평균 3100원으로 동절기는 6000원, 기타 월은 1650원을 할인받게 된다.서울시는 또 기존 할인 혜택 대상자인 장애인ㆍ국가유공자ㆍ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등 16만4000여가구에 대해서도 요금할인 방식을 사용량 기준에서 월정액을 바꿔 경감 폭을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현재 14%에서 20%로,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5%에서 10% 수준으로 각각 5% 정도 할인 폭이 늘어난다. 금액으로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월평균 1만2400원으로 동절기 2만4000원, 기타 월 6600원을, 차상위계층의 경우 월평균 6200원으로 동절기 1만2000원, 기타 월 3300원을 각각 할인받게 된다.대상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도시가스회사에 신청을 하면 된다. 문의는 서울시청 녹색에너지과(전화 02-2133-3562),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도시가스회사로 하면 된다.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이번 가스요금 할인 확대로 에너지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정 등 우리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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