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여야정은 16일 4·1 부동산 대책과 관련, 취득세 감면기준(전용면적 85㎡·6억원 이하) 중 면적기준을 없애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4·1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정은 취득세 면제기준 가운데 하나인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을 상향 조정,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총소득 5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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