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조치 의무 위반 회사 대표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정선규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장재용 판사는 14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가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S사 대표 이모(55)씨에 대해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S사에 대해서도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부른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이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유족이 이씨의 구금을 바라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했다”고 밝혔다.이씨는 2011년 8월 11일 오후 6시께 광주광역시 동구 한 건물에서 지붕 하자 보수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S사 소속 근로자가 지붕에서 추락해 숨졌다.정선규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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