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준용 기자]그룹 룰라 출신의 방송인 고영욱이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차게 된 가운데 각종 포털 실시간 검색어는 '고영욱 전자발찌'가 상위권에 랭크되는 등 네티즌들에게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북한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높어지는 가운데 '고영욱 전자발찌'가 그에 버금갈 만큼 이목이 집중된다는 것. 실제로 '고영욱 전자발찌'와 '북한 미사일'은 각종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서 나란히 1, 2위를 달리고 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성지호 재판장은 10일 오전 고영욱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7년간의 정보 공개를 명했다. 그간 세간의 관심을 불러 모았던 전자발찌 부착 여부가 드디어 결정된 것.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의 관심과 선망, 호기심을 이 사건에 이용했다. 성에 대한 인식이 왜곡돼 있으며 자제력도 부족하다"며 "범행의 대상과 수법이 유사해 우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성폭력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재판부 판결에 네티즌은 "홀어머니는 어떻게 하나?" "자식이 어머니에게 큰 상처를 줬다" "형량이 낮은 것 같다" "동생하고, 어머니는 무슨 죄?"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 불명예다" "북한 미사일만큼이나 충격적"라는 등 차가운 반응을 나타냈다.한편 고영욱이 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최준용 기자 cjy@<ⓒ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대중문화부 최준용 기자 cjy@ⓒ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