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현대百 소송에 '계약기간 끝나..정당한 재산권 행사'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한국무역협회는 9일 현대백화점이 낸 코엑스몰 관리운영권을 둘러싼 소송과 관련해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끝났다"면서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고 주장했다.무역협회는 이날 현대백화점의 소송 제기 후 자료를 통해 "1988년 당시 맺은 출자약정서에 따르면 지하아케이드의 운영을 한무쇼핑에 맡긴다는 내용이 있었고 10년간 임대운영을 맡겼다"면서 "이후 1998년 지하아케이드를 철거하면서 계약은 끝났다"고 설명했다.이어 "코엑스몰은 2000년 지하아케이드 철거 후 새로 구축한 시설"이라면서 "출자약정서와 무관하게 쇼핑몰 운영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2000년부터 ㈜코엑스와 한무쇼핑이 코엑스몰 운영관리계약을 맺어 F&Bㆍ리테일매장 등 일부 구역을 한무쇼핑에 위탁운영하고 나머지 매장을 코엑스가 관리해 왔다"고 주장했다.무역협회에 따르면 2000년 맺은 관리계약은 2010년 5월 말 기준으로 끝났다. 이후 코엑스몰 리테일 및 F&B 매장관리 협약서를 따로 맺어 운영을 연장해 오다 지난 2월 말로 공식계약이 종료됐다는 게 무역협회 측 설명이다. 이후 양사간 출자약정서와 코엑스몰 운영권에 대한 법적 구속력 여부를 둘러싸고 현대백화점과 무역협회가 의견을 주고 받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현대백화점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무역협회는 "코엑스몰 위탁운영계약 종료는 정당하고 적법한 재산권 행사"라며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최대열 기자 dy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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