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가 삼성디스플레이의 액정표시장치(LCD) 특허 소송 취하 제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5일까지 LG전자가 소 취하에 대한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송이 취하된다.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달 22일 법원에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했던 LCD 특허 소송 취하를 신청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지난해 12월 와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했던 LCD 패널 특허 7건에 대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중 LG전자에 대한 부분만 취하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간에 진행 중인 특허 관련 실무협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로 전자 계열사는 빼고 논의하자는 취지다. 관건은 피고인 LG전자 측의 동의 여부다. LG전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은 계속 진행되기 때문이다. 피고가 소 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간 법원에 특별한 의사를 전달하지 않으면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자동으로 소가 취하된다. LG전자가 이날 밤 12까지 '소 취하 부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6일자로 소가 취하된다. LG전자 측은 아직까지 법원에 특별한 입장을 전달하지 않은 상태다. 마지막까지 내부적으로 고심 중이지만 소 취하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굳이 소 취하 제안을 거부해서 얻는 실익이 많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삼성디스플레이가 특허 소송 취하를 제안했을 당시 LG전자 측은 "(삼성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허소송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라며 "소송 취하는 반가운 일이지만 LG전자 특허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LCD 특허 소송 취하와는 별개로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가 LG전자 특허를 침해한 모든 부문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LCD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에 한정돼 있는 특허 분쟁을 휴대폰이나 가전 등 전 분야로 확장시킨 것이다. 실제 소송 등에 나선 것은 아니고 원론적인 수준의 문제 제기였지만 쉽게 봉합하기 어려운 서로 간의 골을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LG전자만 이번 특허 소송에서 빠진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다. 협상의 이해당사자가 하나 줄어든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또 LG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OLED 특허 소송을 취하한다는 보장도 없다. LG디스플레이 측은 일단 LG전자의 대응을 살펴본 뒤 삼성전자에 대한 소 취하 여부를 추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OLED 및 LCD 특허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인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각각 실무협상단을 꾸려 지난달 15일 첫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향후 특허 협상의 방향성에 대한 큰 틀의 합의만 이루고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의 중재로 시작된 이번 특허 협상이 미봉책에 그칠 경우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과 LG가 마지못해 합의한 특허에 대한 권리를 외국 경쟁사들이 침해하고 들어올 경우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박민규 기자 yush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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