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비방목적이 없는 인터넷 답글은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인규)는 3일 인터넷에서 특정 휴대전화 판매점에 대해 묻는 질문에 비난성 답글을 단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노모(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씨가 작성한 글에 일부 과장된 표현은 있지만 인신공격에 이를 정도가 아니고, 휴대전화 구입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노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에 게재된 ‘광주 충장로에 있는 A 휴대전화 판매점이 믿을만 한가요’라는 네티즌의 질문에 “대개 판매점은 사기성이 강하다. 위약금 대납 다 거짓말이다. 차라리 대리점 몇 군데 돌아보는데 낫다”는 답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정선규 기자 su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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