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오기자
[자료제공=환경부]
프랑스의 경우 가솔린·디젤 자동차의 경우 ㎞당 106~140g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경우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부담금이 부과되고 낮으면 보너스가 지급된다. 프랑스는 지난 2008년부터 보너스-맬러스(Bonus-Malus) 제도를 도입해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차량 구매자에게 보너스는 200∼7000유로, 부담금은 100∼6000유로를 부과하고 있다.세부적인 기준과 금액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판매현황, 온실가스 감축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내외 자동차 제작사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 2013년말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할 예정이다.2012년부터 판매량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 2015년까지 온실가스는 140g/㎞, 연비는 17㎞/ℓ 만족해야 한다. 자동차 제작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비와 같이 표시하도록 의무화 됐고 자동차 제작사의 불편을 줄이고자 환경부가 자동차 온실가스?연비규제 관리를 통합해 관리하도록 했다.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 생산 및 소비문화를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친환경차 개발·보급의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환경부 교통환경과 박연재 과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수송부문 온실가스 34.4% 감축 목표 중 52%를 차지하는 자동차 온실가스 감축과 연비개선 및 친환경차 보급 분야 목표 달성에 한걸음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세종=정종오 기자 ikoki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