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일반 가공식품을 성기능에 탁월한 효과가 것처럼 속여 판 판매·제조업자들이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일반 가공품을 성기능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이모씨(54) 등 판매업자 3명과 이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한 제조업체 대표 유모씨(49)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요 일간지에 192회에 걸쳐 산수유, 구기자, 복분자 등을 원료로 한 식품인 '씨알엑스'를 남성 성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해 6억5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해당 상품의 제조업체 '자연공학바이오텍'의 대표 유씨는 일부 제품의 유통기한이 정상보다 길게 표시된 걸 알면서도 이를 정정하지 않고 그대로 생산·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을 연장한 제품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식약처 관계자는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겨냥한 허위·과대 광고의 경우 소비자를 기만하는 넓은 의미의 불량식품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할 것"이라며 "성기능 개선과 같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은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김보경 기자 bkly47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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