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29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마취과 전문의가 출장 진료할 때 지급하는 초빙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의 건강보험 수가는 현행 13만원 수준에서 20만원 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제왕절개 수술과 유도분만을 하는 산부인과를 비롯해 외과, 정형외과 수술을 할 때 보다 안전한 마취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또한 건정심은 시간대에 상관없이 토요일 진료비에 가산금을 주는 내용이 포함된 안건을 소위에 회부해 추가로 검토키로 했으며 추후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는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만 가산금이 주어진다. 건정심은 액체배지 검사법을 통한 결핵조기진단에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로 인해 연간 35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아울러 내년 건강보험 수가 계약 시기를 기존 10월에서 5월 말로 앞당기고, 6월까지 수가와 함께 내년도 보장성과 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는 보험료율이 11월에야 결정돼 정부의 국고지원 예산액이 부정확 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상반기 중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오는 10월 초음파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이와 관련된 세부 추진계획은 6월말에 확정한다.또 3대 비급여에 대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인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통해 환자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1차 회의는 다음달 2일 개최할 예정이다.김보경 기자 bkly47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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