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경찰이 건설업자 성접대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 검찰에 보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신청을 법무부가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28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전날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요청한 출금 대상자 10여명 중 김 전 차관을 포함한 핵심 인물 상당수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법무부의 결정 결과를 이날 저녁 경찰에 통보했다.김 전 차관의 경우 출금 조치가 필요한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지난 21일 윤씨 등 3명에 대해 출금 조치를 취했지만 아직 소환 여부나 대상자를 결정하지 못했고 윤씨에 대한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경찰이 검찰을 통해 법무부에 제출한 출금 요청서에도 윤씨의 기존 4가지 혐의에서 크게 진전되거나 추가로 입증된 혐의 사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경찰이 신청한 출국금지와 관련해 결정을 내고 경찰에 내려보냈다"며 "가부는 확인 불가"라고 밝혔다.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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