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직원, 기증도서 1952권 몰래 횡령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국회도서관 9급 직원이 국회의원 저서를 비롯, 기증도서 1952권을 빼돌려 몰래 인터넷에 판매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강동원 진보정의당 의원(남원,순창)이 국회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요구 자료에 따르면 국회 입법지원 조직 중 하나인 국회도서관의 직원 공직기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국회도서관 기능 9급 사서원 직원이 국회의원 저서를 비롯한 기증도서 1952권을 버젓이 인터넷에 판매하다 적발돼 징계를 받고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법집행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를 통해 이 직원은 2219만원의 이익을 챙겼다가 외부 제보자에 의해 적발돼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고 결국 해임됐다.지난 2011년부터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저서를 국회도서관에 기증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은 이를 포함, 각종 기증저서를 국회도서관 내부 직원이 인터넷에 임의로 몰래 판매하다가 발각된 것이다. 이에따라 관련 직원 4명이 지휘책임을 지적받아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상급자인 국회도서관 3급 고위공무원(부이사관) 2명이 기증도서 임의판매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각각 견책조치를 받았으며, 역시 같은 이유로 서기관 1명은 감봉 2개월 조치를 받았다. 더불어 국회도서관에서는 지난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각종 비리와 부당업무,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들이 무려 6명에 달했다. 2010년 국회도서관의 2급 고위직(이사관)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 5의 보직관리의 원칙을 위반한 혐의로 견책조치를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휴직 기간 중 복부의무를 위반한 사서주사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국회도서관은 국회사무처 소속기관으로 국회도서관장은 현재 차관급이다. 여의도 국회 경내에서만 근무하고, 업무 강도도 그리 높지 않은 편인데 반해, 매우 안정적이고 비교적 높은 보수를 받은 직장이다. 지난해 8월 1일 새로 임명된 황창화 국회도서관장은 국회 보좌관과 국무총리 정무비서관 출신이다. 국회 보좌관 출신이 임명된 것은 이례적이다.강동원 의원은 "국회도서관이 기증도서까지도 팔아먹는 국회도서관 직원들이 있었다는 것에 놀랐다.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부끄럽다"면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국회의 입법지원시스템과 소속기관의 일대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오진희 기자 vale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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