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지난해 대선 당시 여론 조작에 개입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에 소환될지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원 전 원장의 소환조사 여부 및 이미 어느정도 조사됐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최근 원 전 원장이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기고 대선에 불법 개입했다는 주장이 빗발치고 있다. 국정원법은 원장·차장을 비롯한 직원들에 대해 정당·정치단체의 가입 또는 정치활동 관여를 금지하고 있다. 금지 행위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원 전 원장과 국정원 ‘댓글’ 여직원을 국정원법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등 국정원 내부문건에 따르면 원 원장은 국정원장 부임 이후 정치적 사안과 관련 수십차례에 걸쳐 확대부서장 회의를 갖고 논의내용을 내부망에 게시해 국민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문건은 4대강 사업,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이명박 정부의 주력사업에 대한 적극 홍보 주문과 더불어 일부 19대 의원은 ‘종북인물’로, 민주노총·전교조 등은 ‘종북좌파’로 규정해 적극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전교조도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원 전 원장을 고소·고발한 상태다. 현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의 최성남 부장검사가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의 인사청문 준비단에 파견돼 공안2부(부장검사 이정회)가 수사를 위임받은 상태다. 원 전 원장은 출국금지된 상태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의 출국금지 여부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확인 대상이 아니며 확인해 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정준영 기자 foxfury@ⓒ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