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주사’ 산부인과 원장, 실수로 환자 목숨 잃게 한 적도...

업무상과실치사 추가기소, 프로포폴로 수면마취 뒤 지방흡입시술하다 환자 뱃속에 구멍 뚫어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흥)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모 산부인과 원장 M(45)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M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을 찾은 환자를 상대로 지방흡입 시술을 하던 중 캐뉼러 조작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해 복벽에 구멍을 뚫고 결국 두 달 뒤 패혈증, 범발성괴사 등을 원인으로 한 심부전으로 해당 환자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정상 시술을 빙자해 연예인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전신마취제 프로포폴을 91회 불법·상습투약한 혐의로 지난 13일 M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M씨가 불법투약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한 프로포폴 관리대장을 파기한 뒤 꾸며낸 혐의도 적용했다. M씨의 시술을 받다 사망한 환자 역시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마취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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