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가벼운 치매나 중풍을 앓고 있는 노인들도 올해부터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고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장기요양 3등급 하한선이 53점에서 51점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점수로 평가한 건강 상태가 1~3등급에 해당되야 하는데 최하 기준인 3등급의 점수 폭이 기존 '53점이상~75점미만'에서 '51점이상~75점미만'으로 넓어진 것이다.이를 통해 경증 치매로 인해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간헐적인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나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기능이 저하된 2만3000여명의 노인이 신규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으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아울러 잦은 갱신조사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노령·중증 수급자들을 위해 연속 2회 같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경우 판정 등급의 유효기간을 기존 1~2년에서 2~3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틀 속에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보경 기자 bkly47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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