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아시아경제 김영균]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가구 대상화순군보건소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지원 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4인 기준 710만4000원) 가구의 미숙아 출산가정이며, 셋째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다.지원 범위는 임신기간 37주 미만 또는 출생 때 체중 2500g 미만 출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이거나, 출생 후 28일 이내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 진단을 받은 환아 등이다.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료비 영수증 원본, 입금계좌통장사본, 출생보고서 사본,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선천성이상아의 경우)을 갖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지원 금액은 미숙아의 경우 출생 때 체중별로 최고 1000만원, 선천성 이상아는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화순군보건소는 지난해 총 12명에게 1532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보건소 관계자는 “고령임신으로 인한 고위험 임신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수준 저하의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적절하고 체계적인 산전관리로 태아와 모성의 건강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379-5355)에게 문의하면 된다.김영균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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