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여객선 면세유를 몰래 빼돌린 농협직원과 유류운송업자 등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20일 연료유를 부정 유출한 혐의로 전남 신안군 모 농협의 여객선 기관장 김모(53)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김씨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유류운송업자 이모(52)씨와 짜고 연료 공급시마다 면세유 4000ℓ가량을 빼돌리는 수법을 통해 160회에 걸쳐 시가 5억원 상당의 경유 58만ℓ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또 해상급유업자 김모씨 등 3명은 유류운송업자 이씨로부터 경유를 싼값에 사들여 선박 연료유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여객선 연료 소모량을 부풀려 기관일지에 허위 작성하는 수법으로 연료유를 빼돌려 온 것으로 조사됐다.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이들의 추가 범행 여부와 해당 농협직원 등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노상래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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