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국토해양부는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의한 지적·건축물 공간 정보 융합 방법'에 관한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등록해 공공분야와 민간산업에 무상으로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 등록은 국토해양부 최초 사례로 그동안 단절된 지적과 건축인허가의 업무절차 및 정보구축 방법을 '공간정보(GIS)'상에 '설계도면(CAD)'을 작성하는 정보기술을 접목해 행정절차를 개선한 것이다.단절된 업무절차에서는 구축할 수 없었던 공간정보상의 실시간 건축물 갱신정보를 정확한 위치기반에서 구축해 공간정보로 유통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또한 국토부는 BM특허를 추진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쉽게 이해되고 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사편리’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지난해 12월에 상표등록을 완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특허로 취득된 기술이 최신의 공간정보 융합방법을 담고 있어 ▲공간정보 기반의 행정 고도화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 ▲공간정보의 해외진출 지원 공간 빅데이터 구축에 기여 할 것으로 내다봤다.송석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특허 등록을 계기로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개발에 힘쓸 것"이라면서 "향후 빅데이터 기술을 활성화해 산업부분과 행정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 및 공유를 통한 정보공개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소연 기자 mus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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