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옥상 녹화
현장조사를 거쳐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건물에는 경량형은 ㎡ 당 9만원, 혼합 및 중량형은 ㎡당 10만8000원씩 설계와 공사비의 최대50%(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사업신청서, 등기부등본, 건물 현황사진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은평구 공원녹지과(☎351-8013)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