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이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부탁을 받아 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60)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4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곽 전 교육감의 측근인 강 교수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 선거 전 사퇴한 박명기 전 교수에게 후보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2심은 강 교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후보자 사퇴 대가를 지급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해 교육감직을 잃은 곽 전 교육감은 “처벌 근거 조항인 사후매수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말 합헌 결정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정준영 기자 foxfury@ⓒ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