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금준 기자]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 그는 과연 '전자발찌'를 찰까.고영욱의 두 번째 공판이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예정된 가운데 그가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차게 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 공판에 앞서 검찰은 고영욱에게 전자발찌 착용을 청구한 상태다.이날 재판은 그동안 고영욱과 검찰 측의 상반된 입장이 다시 한번 첨예하게 대립할 예정이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위력 행사' 여부와 함께 전자발찌 착용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법원은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위치 및 이동 경로 등의 정보는 실시간으로 법무부 중앙관제센터에 전달, 기록된다.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전자발찌는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와 휴대용 위치추적장치, 재택감독장치 등 3개로 구성돼 있다. 전자발찌 부착자는 외출 시 휴대용 추적장치를 함께 가지고 다녀야 한다.현재 중앙관제센터는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서울보호관찰소에 설치돼 있다. 보호관찰관은 특정 지역 방문금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특정 시간 외출금지 등 특별 준수사항을 이행하는지를 감시한다.한편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1일 서울 홍은동 인근에서 여중생 안모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해 여름, 여고생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해 미성년자 강간,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이금준 기자 music@<ⓒ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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