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치즈 가격 담합으로 과징금을 물게 된 남양유업이 법정다툼에서 결국 졌다.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앞서 공정위는 2011년 치즈가격 담합을 이유로 남양유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더불어 22억 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07~2008년 서울우유, 매일유업, 동원에프앤비, 남양유업 등 4개 치즈업체가 직원간 모임인 ‘치즈유통정보협의회(유정회)’를 통해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합의했다는 이유다. 남양유업은 이에 불복해 “치즈가격 공동인상 합의에 가담하지 않았고 경쟁입찰로 계약금이 정해지는 군납치즈는 과징금 산정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소송을 냈다. 원심은 그러나 남양유업의 담합을 인정하고 경쟁입찰의 전제가 되는 시장가격이 담합으로 형성됐으므로 남양유업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 조사가 이뤄지기 전 남양유업이 증거인멸에 나서 과징금 산정 과정에 대한 가중사유를 인정한 것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남양유업은 “과징금 부과에 있어 매출액 산정이나 담합 시기 등이 위법하다”고 재차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유 없다고 봤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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