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영유아 상해 및 배상책임, 돌연사증후군 등 사고 발생시 보상 ”
전북 정읍시가 2013년 특수시책사업으로 영유아의 안전도모 및 어린이집의 안정적 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내 어린이집 106개소에 대한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시는 106개소 어린이집에서 보육중인 영유아 3천941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단체보험에 가입했다.이번 보험 가입으로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영유아 생명·신체피해와 돌연사증후군 사고발생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보장내용을 보면 어린이집에서는 보육중인 모든 영유아는 자기부담치료비를 100% 보장 받을 수 있고, 대인배상은 1인당 4억원, 1사고당 20억원이다.대물배상은 500만원, 돌연사증후군 사고발생시 총 8000만원으로 보장기간은 내달부터 2014년 2월말까지다.김생기 시장은 “이번 공제회 단체가입을 통해 대형사고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가능해졌다”며 “안전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어린이집에서는 안정적인 보육활동이 가능하고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단체가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영유아 복지증진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길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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