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은 24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009년 12월 22일 해남군 해리의 2개 필지에 소유권 등기한 건물에 대해 부친으로부터 지분 10분의 6(약1억7300여만원)을 증여받았지만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다 장관 후보자 발표가 난 후에야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한 의원에 따르면 방 후보자는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미등기 건물을 2009년 12월 22일 등기보존 등록을 하면서 공유지분을 증여 받았으며, 최근까지 증여받은 건물 지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방 후보자는 2월 17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하루 뒤인 18일에서야 증여세 2647만3100원을 납부했다. 한 의원은 "방 후보자는 증여세 납부를 기피한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국회에 조속히 제출해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재산 형성 과정에 있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모든 자금 출처를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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