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홀딩스 회생계획안 승인(2보)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22일 관계인집회를 열고 웅진홀딩스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 비율이 회생채권자조가 89.6%, 회생담보권자조가 86.4%으로 나타나 인가 기준인 75%, 66.8%를 상회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조만간 웅진그룹의 본격적인 회생과정이 시작될 전망이다. 웅진홀딩스는 2013년 웅진케미칼과 웅진식품을 각각 2066억원, 495억원(이상 추정가)에 매각하며, 웅진에너지도 2015년까지 매각키로 했다. 한영회계법인의 조사 결과 웅진홀딩스는 오는 2022년까지 1조5305억원을 조달, 채무원리금 1조5130억원의 변제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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