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맞아 산림헬기, 광역특수진화대 ‘비상’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산불방지 총력대응근무체제…불난 현장 30분 내 헬기 날아가는 등 90% 이상 가동률

산불현장에서 물을 쏟아붓고 있는 초대형 산림헬기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산림헬기와 광역특수진화대 등에 비상이 걸렸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산불을 막기 위해 총력대응 근무체제를 이어가는 모습이다.21일 산림청에 따르면 양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형규)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20일부터 3월4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전날(24일)이 산불이 잦은 정월 대보름날인데다 3.1절(3월1일)을 시작으로 사흘간 연휴가 겹쳐서다. 이에 따라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산림진화헬기(5대), 승무원, 기계화 광역특수진화대를 비상근무체제로 돌려 산불이 나지 않도록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특히 산림헬기가 산불이 난 곳으로 30분 안에 날아가는 등 90% 이상의 가동률을 이어갈 예정이다.이동정비팀을 늘 편성·운영하고 원활한 공중지휘체계를 갖추기 위해 항공관리소장이 공중진화반장으로 뛴다. 산불현장에서 산림헬기, 관할 지방자치단체 임차헬기, 소방헬기, 군헬기의 총괄지휘는 물론 광역특수진화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산불이 번지기 않고 빨리 꺼지도록 힘쓴다.

산불 비상대기를 위해 계류장으로 가고 있는 산림헬기들

산불과 관련한 처벌규정도 강화한다. 숲으로부터 100m 안에서 쓰레기 등을 태우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화기 및 인화물질를 갖고 가다 걸리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면 과태료 10만원, 잘못해서 숲을 태우면 3년 이하의 징역(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김형규 양산산림항공관리소장은 “산불은 입산자의 사소한 부주의와 화기를 잘못 다뤄 일어난다”며 “산에 갈 땐 화기물 취급에 주의하고 휴양, 치유, 삶의 여유를 주는 산림을 지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10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산불특별대책기간’ 중 전국서 일어난 산불은 평균 30건으로 약 14ha의 숲을 태운 것으로 집계됐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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