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액의 차명계좌를 보유했다는 발언을 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57)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0일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조 전 청장이 지목한 여비서관들의 계좌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며 "개인 식사자리에서 들은 내용을 검토해보지도 않고 공식석상에서 발언한 것은 명예훼손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찰청장 지위에서의 발언은 단순히 개인이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비중있게 전달될 수밖에 없다"며 "그의 발언으로 인해 국민과 언론은 끊임없이 '뭔가 있겠지'하는 의심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이 판사는 또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적이 없던 조 전 청장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등 태도가 모순돼 진정한 의미의 사과로 피해회복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강연 중 우발적으로 발언했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0년 3월 경찰 내부 강연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해 유족 등으로부터 고소·고발됐다. 조 전 청장은 또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말해 특검을 못하게 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 적시로 권 여사 및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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