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석면협회, 석면 관련조례 입법예고 환영

저소득층과 노유자 사회복지시설 지원 강화 제안

[아시아경제 김영빈 기자] 전국석면환경연합회 인천협회는 18일 성명을 내 인천시의회의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를 환영하고 저소득층과 노유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다.인천협회는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와 남구 도화동 도시개발구역 등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비산의 우려가 있는 대규모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추진되는 시점에서 관련조례 제정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례안에 담긴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 제도의 도입은 안전한 석면처리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이들은 “지난해 4월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됐지만 현실과 동떨어져 개선할 부분들이 있다”며 “공공기관 소유가 아닌 일반 사회복지시설 중 어린이와 노인들이 생활하는 노유자 시설에 대해 석면조사비용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에는 슬레이트 해체·제거비용 뿐 아니라 지붕개량비용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일반 노유자 시설의 경우 500~1000만원에 이르는 석면조사비용을, 저소득층은 200만원이 넘는 지붕개량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이들은 서울, 광주, 경북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지붕개량비용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인천협회는 또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 철거는 일반 비계구조물해체업체가 아닌 석면해체·제거업체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이한구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석면건축물 조사와 안전관리, 슬레이트 시설물 사용실태 조사와 해체·제거 등 지원,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김영빈 기자 jalbin2@김영빈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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