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ㆍ임철영 기자] 쌍용자동차와 무급휴직자 간 임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무급휴직자들의 손을 들어줬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는 15일 쌍용차 무급휴직자 대책위원회가 쌍용차를 상대로 낸 체납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쌍용차는 127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2010년 8월7일 이후 쌍용차의 복직 거부는 노사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쌍용차의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해 사측의 책임을 전제로 하는 임금 청구는 기각하고 휴업수당 127억여원에 대한 청구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2009년 8월 무급휴직한 쌍용차 직원 455명 중 245명은 노사가 합의한 복직 예정일인 2010년 8월7일 이후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2011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쌍용차 측은 항소 입장을 밝혔다. 정무영 쌍용차 상무는 "3심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내주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항소 일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대책위는 결과에 만족한다는 입장이다. 이성호 대책위원장은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 회사 구성원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에 만족하는 만큼 항소할 뜻은 없다"고 말했다.쌍용차 노사는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10일 조정을 통해 무급휴직자 전원을 복직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박민규 기자 yushin@임철영 기자 cyl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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