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면세점 영업개시 준비기간 늦춰 달라”

8개 면세점 신규진출사업자들, 관세청에 브랜드 유치애로 등 건의…업체별 준비상황 점검 뒤 결정

정부대전청사 1동 5층 관세청 회의실에서 열린 '시내면세점 신규업체 대상 간담회' 모습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시내면세점 신규특허승인을 받은 8개 업체가 영업개시준비기간을 늦춰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15일 관세청 및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중소·중견기업 대상의 시내면세점 신규특허사전승인 받은 8개사 임·직원들은 14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간담회 때 이같이 건의했다. 관세청은 지난 1월24일 1차 설명회에 이어 면세점업체의 영업개시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애로점 및 건의사항 등을 들었다. 참석업체 관계자들 대부분이 영업에 필요한 브랜드유치의 어려움을 들며 매장인테리어, 전산시스템 마련에 따른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문했다. 관세청은 특허신청공고 때 사전승인통보일로부터 석 달 내 영업토록 했으나 면세점사업을 처음 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준비과정 어려움을 감안, 업체별 상황 등을 점검한 뒤 영업시작기한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또 매장 내 전산시스템과 보세화물관리체계가 갖춰진 업체엔 물품을 들여오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세판매장 장치부호를 먼저 주는 안을 마련 중이다. 이와 관련, 한국면세점협회는 시내면세점에서 팔린 물품을 공항·항만출국장 안에서 찾는 절차 등을 설명하고 관련 준비를 위해 시내면세점 신규진출업체의 협조를 요청했다.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말 시내면세점 신규특허업체가 정해지지 않는 광주광역시, 강원도, 충남도, 전북도지역엔 오는 3월4일까지 접수받아 중소·중견기업들의 참여기회를 줄 예정이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왕성상 기자 wss4044@ⓒ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