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지난달 27일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이 특별조사를 받는다. 환경부는 경기도와 함께 14일부터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화학물질 관리실태 조사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누출사고가 난 11라인을 포함한 화성사업장 전체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은 1998년 녹색기업으로 지정돼 정기점검 면제 등의 혜택을 받아왔다. 지난해 8월에도 재지정 신청서를 내 현재 심사중이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이번 사고가 발생한 만큼 화성사업장의 화학물질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화학물질 오염피해가 발생할 경우 환경부 혹은 지자체가 사업장에서 직접 관리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환경부와 경기도는 관련법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처분하고, 결과에 따라 녹색기업 지정 취소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수진 기자 sj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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