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SK커뮤니케이션즈(대표내정 이한상)가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3차 집단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당혹감에 휩싸였다. SK컴즈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송달받지 않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며 "판결문 검토를 거쳐 향후 대응 방식에 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1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배호근 부장판사)는 해킹 피해자 535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각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스트소프트, 시만텍코리아, 안랩 등 정보보안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SK컴즈가 보안상 취약한 공개용 알집을 사용해 해킹이 더 쉽게 이뤄지도록 했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앞서 구미법원에서 진행된 1차 판결은 원고 승소, 2차 서울중앙지법 판결은 원고 패소 판결됐다. 조유진 기자 tin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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