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성보험 가입 전 알아야할 사항' 내놔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최근 즉시연금 등 저축성보험 수요가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이 '저축성보험 바로 알리기'에 나섰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2일 "은행창구 등에서 예·적금으로 설명을 듣고 가입했으나 알고 보니 저축성보험이었다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은행상품인지 저축성보험상품인지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저축성보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성보험은 사업비 등을 선공제한 금액에 이자가 가산돼 만기보험금 등이 지급된다. 수수료 수준이 만기보험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데 수수료율이 낮을수록 소비자에게 유리하다.소비자는 저축성보험 가입 전 위험보장내용 이외에 회사별, 상품별로 사업비 수준 등을 상품요약서, 보험협회의 공시실에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대부분 저축성보험은 가입 당시 공시이율이 만기까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이자율이 주기적으로 변동되는 금리연동(변동금리)형 상품을 선택하면 향후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만기나 해지시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공시이율은 보험사 홈페이지 상품공시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은 현재 공시이율 뿐만 아니라 최저보증이율 수준도 확인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이율이 떨어져도 일정 수준의 보험금을 보증하기 위해 연 2.0~2.5% 수준의 최저보증이율을 설정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저축성보험 가입 이후 여유자금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추가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료 납입한도의 2배 이내에서 해당 상품에 정한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다만 추가납입은 해당 월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한해 납입할 수 있다.추가납입을 이용하면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이 높아지고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환급률이 높아진다.금감원은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설명의무강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감독·검사를 철저히 실시할 방침이다.최일권 기자 ig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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