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명예훼손’ 이수영前웹젠 사장 무혐의

끝없는 송사로 막 내린 ‘벤처신데렐라-장애인 판사’ 순애보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전 남편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이수영 전 웹젠 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벤처신데렐라와 장애인 판사’의 순애보로 화제를 모았다 파경을 맞고 이후 결국 고소전까지 이어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전 남편으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웹젠 전 사장 이수영(46)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명예훼손의 전제인 비방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씨가 언론 인터뷰 요청에 소극적으로 응했을 뿐이라는 이야기다.앞서 전 남편인 미국 뉴욕시 판사 정범진(44)씨는 이씨가 이혼 후 일부 여성잡지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냈다. 이씨는 인터뷰에서 ‘(정씨가) 청혼하자마자 도를 넘는 금전을 요구했다. 이혼하자면서 10억원을 요구했다’는 등의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씨는 3D 온라인 게임 ‘뮤’로 유명한 웹젠의 창업자로 2000년대 초반 이 회사 코스닥 상장을 통해 수백억원대 평가차익을 남겨 ‘벤처 갑부’, ‘500억 신데렐라’로 불렸다. 정씨 역시 교통사고로 인한 전신마비를 딛고 뉴욕 최연소 부장검사를 거쳐 2005년엔 뉴욕시 판사로 임명돼 화제를 모았다. 두 사람은 1년여 간의 교제 끝에 2004년 전격 결혼을 발표해 장애를 극복한 순애보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으나 이후 파경을 맞았다. 정씨는 2010년 이혼 소송을 내며 ‘회사자금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각종 송사에 휘말렸던 이씨를 적극 도왔으나, 이후 소송문제가 해결되자 미국을 자주 찾지도 않고 중증 장애인인 자신을 제대로 보살피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씨는 ‘정씨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으며 재산 획득에 실패하자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했다’고 맞섰으나 당시 법원은 정씨 손을 들어줬다. 서울가정법원은 2011년 6월 “이씨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있다”며 “이씨는 정씨에게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전 남편 명예훼손’ 이수영前웹젠 사장 무혐의끝없는 송사로 막 내린 ‘벤처신데렐라-장애인 판사’ 순애보전 남편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이수영 전 웹젠 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벤처신데렐라와 장애인 판사’의 순애보로 화제를 모았다 파경을 맞고 이후 결국 고소전까지 이어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전 남편으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웹젠 전 사장 이수영(46)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명예훼손의 전제인 비방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씨가 언론 인터뷰 요청에 소극적으로 응했을 뿐이라는 이야기다.앞서 전 남편인 미국 뉴욕시 판사 정범진(44)씨는 이씨가 이혼 후 일부 여성잡지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냈다. 이씨는 인터뷰에서 ‘(정씨가) 청혼하자마자 도를 넘는 금전을 요구했다. 이혼하자면서 10억원을 요구했다’는 등의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씨는 3D 온라인 게임 ‘뮤’로 유명한 웹젠의 창업자로 2000년대 초반 이 회사 코스닥 상장을 통해 수백억원대 평가차익을 남겨 ‘벤처 갑부’, ‘500억 신데렐라’로 불렸다. 정씨 역시 교통사고로 인한 전신마비를 딛고 뉴욕 최연소 부장검사를 거쳐 2005년엔 뉴욕시 판사로 임명돼 화제를 모았다. 두 사람은 1년여 간의 교제 끝에 2004년 전격 결혼을 발표해 장애를 극복한 순애보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으나 이후 파경을 맞았다. 정씨는 2010년 이혼 소송을 내며 ‘회사자금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각종 송사에 휘말렸던 이씨를 적극 도왔으나, 이후 소송문제가 해결되자 미국을 자주 찾지도 않고 중증 장애인인 자신을 제대로 보살피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씨는 ‘정씨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으며 재산 획득에 실패하자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했다’고 맞섰으나 당시 법원은 정씨 손을 들어줬다. 서울가정법원은 2011년 6월 “이씨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있다”며 “이씨는 정씨에게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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