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먹듯 시세조종' 주가조작 달인의 최후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강남일)는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로 송재빈 전 싸이더스 대표(44)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부사장을 지낸 김모(45)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싸이더스 주가를 끌어올릴 목적으로 2007년 11월 7만 5660주를 공범 4명과 짜고 202차례에 걸쳐 일주일 만에 사고팔고, 554차례에 걸쳐 모두 76만 1230주에 대한 시세조종 주문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공범 가운데 윤모씨 등 3명은 2009년에, 달아났다 자수한 김모(43)씨는 지난해 재판에 넘겼다.송씨는 저축은행 대출과 사채로 자금을 조달해 싸이더스를 사들인 뒤 유상증자를 추진했다. 그러나 지속적인 주가 하락으로 유상증자가 불발될 위기를 맞았다. 이들은 이후 원금보장 약정을 숨긴 채 엠넷미디어 유상증자 참여를 알리거나, 김씨를 동원해 비싼 값에 주식을 사들이게 하는 등 유상증자 발행가액 이상으로 주가를 유지시키려 나섰음에도 8차례나 유상증자대금 납입기일을 미루게 되자 이 같은 범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엔터테인먼트업체 싸이더스는 스코포스디앤알 등으로 이름을 바꾸다 결국 2009년 상장폐지됐다. 송씨는 故김윤환 전 신한국당 대표의 사위로 앞서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로비에 나선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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