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특정 사건 영향 입법, 법치주의 위반”
법왜곡죄 신설에도 제동
“법관 독립 위축·구성요건 모호”
“정치 갈등 法 끌어들이는 입법
반복돼선 안 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변협은 8일 성명을 통해 "입법·사법·행정권의 분립은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근간이며, 어느 한 국가기관도 다른 기관의 고유 권한에 함부로 개입해선 안 된다"며 "특정 사건이나 특정 집단을 염두에 둔 입법은 법치주의의 핵심 원리인 '법 앞의 평등'에 반할 위험이 크다"고 했다.
변협은 특히 사법부의 재판부 구성과 사건 배당은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고유 권한임을 강조했다. 변협은 "정치적 쟁점이 사법부 판단 단계로 넘어간 이상, 그 이후의 판단은 사법부에 맡겨야 한다"며 "입법부가 특정 시점·특정 사안을 계기로 재판부 구성이나 법관·검사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을 반복하는 것은 헌법상 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고 했다.
법왜곡죄 신설과 같은 형사처벌 규정에 대해서도 "법관의 독립적 직무 수행을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정은 구성요건 명확성 등 엄격한 헌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현재 논의 중인 법안들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변협은 위헌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헌법소원 등이 제기돼 오히려 관련 재판이 장기 지연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정권 교체 때마다 유사 입법이 반복될 경우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되고 법치주의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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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특히 "사법부 독립은 국민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정한 재판을 보장받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국회가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을 존중해 해당 법안들을 신중하고 충분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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