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7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광주 동구의회 남모 부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전직 동장이 선거관리위원회 현장 단속 중 자살하는 등 파문이 일었던 모바일 경선인단 불법 모집에 개입한 데 대해서는 본선이 아닌 경선 과정의 행위로 판단해 이같이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남 부의장은 1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남 부의장은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되는 선거법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남 부의장은 4·11 총선을 앞두고 500만원 상당의 신발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주고 당시 민주통합당 예비 후보인 박주선 의원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정선규 기자 su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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