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상속재산소송 이건희 승(2보)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박나영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1일 故 이병철 삼성 선대회장의 장남 이맹희씨를 비롯한 형제들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삼성생명 주식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이 도과했다”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 “나머지 주식들은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정준영 기자 foxfury@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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