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신모 전 금감원 선임검사역(4급)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원심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신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앞서 검찰은 영업정지된 에이스저축은행 직원으로부터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신씨를 구속기소했다. 신씨는 저축은행 직원에게 2000만원을 건넨 뒤 이후 2008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매달 수익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받아 챙기는 등 정상적인 투자가 아닌 직무에 관해 대가를 챙긴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은 “자신이 검사·감시해야할 저축은행 직원으로부터 3년여간 수천만원 뇌물을 받아 챙겨 죄질이 좋지 않고, 저축은행 각종 비리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심대해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씨에 대해 징역2년6월, 벌금3500만원을 선고하고 4540만원을 추징했다. 이어 2심도 항소를 기각해 1심과 결론을 같이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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