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해화학물질 합동점검 및 단속 긴급 지시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유관기관 합동 유해화학물질 관리·감독 실태 일제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하도록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구미에 이어 최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불산이 누출돼 인명피해를 낳는 등 유해화학물질 관련 대형사고가 연이은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검찰은 전국 검찰청별로 관내 유관기관이 모두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신속히 개최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현황 파악 ▲관리·감독 실태 점검 및 계도 ▲자체시정 기회 우선 부여를 거쳐 관리가 부실한 사업장에 대해선 신속히 합동단속을 시행하는 효율적인 안전사고 예방·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등 피해확산 방지 대책도 함께 정비된다. 검찰은 합동단속 결과 독성물질에 처리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등 위반 정도가 무거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이미 발생한 중대안전사고 사업장은 물론 향후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업장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책임소재를 밝히고,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되면 구속수사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5명이 사망하고 12000여명이 다친 구미 불산 누출사고의 경우 대표이사 등 회사관계자 3명이 구속기소되고, 직원 2명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명이 죽고 4명이 다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경우 현재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경찰과 노동청이 조사 중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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