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면·서훈 남용 차단법 당장 만들라

정부가 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55명에 대한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과 129명에 대한 훈장수여를 의결했다. 그중에 이 대통령의 측근이 다수 포함되고 사돈가 기업인까지 들어가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각각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범죄로 수감 중이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은 특별사면으로 풀려났고, 회사 돈 횡령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상태였던 효성 섬유부문 사장은 형선고가 실효됐다.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은 국민훈장 무궁화장, 김인규 전 KBS 사장은 은탑 산업훈장을 받았다. 전형적인 임기 말 보은이자 대통령 사면권과 정부 서훈권 남용이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비난 일색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을 통해 사전에 그러면 안 된다고 경고한 데 이어 사후에도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사면권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셀프 사면' '보은 훈장' '권력 사유화'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맹비난했다. 그러나 임기 말 사면이나 훈장수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내용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역대 정권이 모두 했던 일이다. 5년마다 정권 임기 말만 되면 사면ㆍ서훈 조치가 발표되고 그것을 놓고 정치적 공방이 벌어졌다. 그러는 과정에서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한 5공비리 관련자들도 풀려났고,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을 비롯한 정경유착 기업인들도 사면ㆍ복권됐다. 다만 이번에 가장 노골적으로 임기 말 측근 챙기기가 이루어진 것일 뿐이다. 사면권 제한이나 서훈제도 개선에 관한 얘기도 한두 번 나온 게 아니다. 그러나 권한남용에 대한 충분한 제어장치는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다. 이번에 청와대가 '적법절차에 따랐다'고 강변한 것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니 국민들 사이에 냉소와 불신이 번질 수밖에 없다.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니 '유권무죄 유전무죄'니 하는 말이 오간다. 이래서야 어찌 '국민통합'이 실현되고 '법치주의'가 자리 잡을 수 있겠는가. 정치권의 말 공방은 들을 만큼 들었다. 여야 정치인들은 당장 국회에서 사면법ㆍ서훈법 등 관련 법률을 뜯어고쳐 무원칙한 사면과 서훈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라.<ⓒ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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